직원의 연차수당, 매년 꼭 정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자주 고민하게 되는 연차수당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장님들께서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해야 하는지", "정산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은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연차수당, 꼭 매년 정산해야 할까요?
Q: 미사용 연차수당, 매년 정산해야 하나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입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연차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 연차수당을 정산하기 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다른 노무 문제 해결법
1. 근로자가 빌린 돈과 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
- 근로자가 빌린 개인 채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되며, 동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개인 채무를 공제하거나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직원이 다쳤을 때 산재 처리 꼭 해야 하나요?
- 산재 처리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산재 발생일로부터 한 달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산재 승인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상처리를 하기보다는 원칙에 따라 산재신청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습 근로자도 해고 제한이 있나요?
-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의 성실성,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해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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