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위커프 팀 PO 이현석입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직원 급여를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원마다 근무 시간, 근무 형태가 다르고 직원의 지각, 조퇴, 결근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급여 기준을 맞추어 계산하기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잘 못된 급여를 지급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사장님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들을 위한 알쏭달쏭한 주휴수당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원칙과 계산법,
그리고 자동 계산되는 주휴수당 계산기 템플릿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주휴수당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가보세요!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아래 3개에 대한 기준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2️⃣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3️⃣ 1주일 동안 근무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근무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때, 다른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직원을 대신해서 대타로 근무할 경우 대타로 근무한 직원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정답은 대타 근무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근로자의 추가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약용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약속된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을 때
다음으로 근로자가 예정없는 결근을 할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예정에 없던 결근을 하게된 경우
해당 주차의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이 상황은 '결근'만 해당되며, '지각' 및 '조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로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더불어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을 확인해주세요.
통상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일급제 근로자 |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장기적인 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 |
통상 근로자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통상 근로자에게는 하루치의 임금, 즉 8시간 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근무 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추가수당만 지급하면 되며,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면 돼요.
💡 예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8시간 * 5일)
주휴시간: 1일 8시간
1주 총 48시간 (40시간 +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
단, 월급제의 경우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209시간에 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환산해 나온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된 경우
-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미 주 40시간 근로와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월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월급이 주 40시간 근로만 기준으로 설정된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주휴수당은 일급 × 1일(8시간)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월급이 200만원이고, 주 5일 근무라고 가정할 때
- 일급 = 200만원 ÷ 209시간(기본 근로시간) = 약 9,569원
- 주휴수당 = 9,569원 × 8시간 = 약 76,552원
단시간 근로자
다음으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의 계산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니, 간단하게 정리하여 다시 설명드리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
조건
- 1주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에 정상적으로 주어진 근무일을 모두 근무했을 것.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 1주일 소정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 단시간 근로자가 하루 4시간씩 5일 주 2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원 = 40,000원
일급제 근로자
마지막으로 일급제 근로자입니다.
정기적으로 근로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하루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를 '일급제 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원래 일급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급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1번 통상 근로자의 방식으로
1주 근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2번 단기간 근로자 방식으로
일급 외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위커프에서 직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세요!
위커프에서는 이러한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 시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제 위커프로 직원 급여 계산을 간편하게 시작해보세요!
위커프 홈페이지 👉 위커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커프 이메일 👉 help@weekerp.com
감사합니다 🙂
'프랜차이즈 > 매장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사 마진을 2배 높이는 비법, 손익분석부터 주방 운영까지! (0) | 2024.10.08 |
---|---|
사장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가게, 서비스 매뉴얼로 만들어 보세요! (0) | 2024.10.08 |
주문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1) | 2024.09.27 |
원가 계산 방법 공유 (1) | 2024.09.25 |
손익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 | 2024.09.25 |
위커프 팀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스팅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