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커프입니다! 🙌
사장님,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금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업을 시작하면서 복잡한 세금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꼭 내야 하는 필수 세금 4가지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은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 게재된 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꼭 내야 하는 세금 4가지 ✔️|배민외식업광장 )
1️⃣ 종합소득세 / 법인세
먼저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순이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법인세는 법인의 순이익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의 경우 세율 구간이 다소 다르며, 매출 규모에 따라 법인 전환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 종합소득세: 매년 5월
✅ 법인세: 매년 3월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위해 매출과 매입액을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
✅ 상반기: 7월 25일까지
✅ 하반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3️⃣ 원천세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원천세도 챙겨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 고용주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을 모아 매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매월 10일
4️⃣ 4대 보험료
사업자는 근로자와 함께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이에 해당하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간: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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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필수 세금 4가지를 기억하시고,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세금 신고를 미리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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