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커프입니다 🙌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잊지 말고 부가세 신고와 납부를 챙기셔야 하는 시기인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가세 예정신고의 개념부터 사업자별 적용 방식, 그리고 환급금 조기신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배달의민족 외식업광장에 게재된 글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출처:4월은 부가세 예정 신고의 달!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배민외식업광장 )
부가세 예정신고란 무엇일까요? 🤔
부가세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1월, 7월) 사이에 매출 및 매입 상황을 3개월마다 한 번 더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반기마다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분기마다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어요.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6개월치의 부가세를 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절반인 3개월치를 신고
사업자 유형에 따른 신고 방식 💼
1️⃣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로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에 해당하며,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고지서를 기준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만 진행하면 됩니다.
3️⃣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은 확정신고 기간인 7월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 환급 및 납부 기한 연장 혜택 🎁
✅ 조기 환급 신청 부가세 조기 환급 대상 사업자는 환급 신청 시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앞당겨 5월 3일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 연장 신청 경영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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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템플릿은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를 체계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매출과 매입 간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세금 납부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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